여행약관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여행약관

여행약관

1(목적)

약관은세창여행사와여행자가체결한국내해외여행계약의세부이행준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2(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모집여행: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맞춤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중국팀 쪼인 여행: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중국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3(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7(여행요금)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포함내용 및 불포함 내용이 명시되여야 하며, 또한 포함내용은 여행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합니.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3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함내용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8(위약책임)

1.  여행자가 일정시작 30일이내로 계약 취소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약금지불(항공권+현지여행비용+호텔);

 현지안내위약금: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항공권: 항공권 발권후 취소 및 변경은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배상.

③ 호텔: 호텔 예약확인후 취소 및 변경은 각 지역의 호텔규정에 따라 배상.

계약취소경우, 필요한 위약금 제외한 비용은 취소 당일부터 5일 이내로 여행자게 환불처리 해줘야 합니.

2.  여행사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의 취소 요청 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9(관광자의 위약책임)

1. 여행사나 안내자, 가이드의 권유, 제시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단체일정에 영향을 끼쳐 여행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여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계약서가 약정하는 내용을 벗어나여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한 손실은 여행자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3. 여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사, 관련 여행업자직원, 기타 관광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관광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4.여행자는 여행시 혹은 분쟁을 해결할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확대 되는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안전 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태에 대응하여 관광 활동을 잠시 제한하는 조치, 안전예방과 응급처치조치를 

협조하지 않고 여행사의 손실을 초래할경우 법에 따라 해당하는 책임을져야 합니다.

 

10(쟁의의 해결 방식)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할수 있고 계약체결지의 관광품질감독법집행기구, 소비자협회

관련조정기구 등 관련부서나 기구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합의 또는 조정이 안될경우 다음과 같은 두번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상해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

   -법에따라 인민법원에 기소;

 

11(기타책임)

1. 여행자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되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광자 신체상해, 재산손실을 입을 경우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여행자가 스스로 활동기간동안 인신, 재산권익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여행사가 사전에 필요 한 경고와 설명의무를 다하고 사후에 

필요한 구조의무를 다한 경우 여행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자의 침해등 여행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여행자가 신상, 재산권익이 손해를 입을 경우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사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행자 신상, 재산권익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에 , 여행사는 확대된 손실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공공교통경영자로 인해 여행자에게 신체, 재산이 손해를 입을 경우 여행사는 관광자를 협조하여 공공교통경영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5.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일정이 단축되는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협조 책임만 집니다. , 여행자를 협조하여 항공사가 숙소를 마련하거나 

항공사에 상응한 배상을 청구하고 고객의 배상청구처리에 협조하는 등을 협조 하는것입니다.

 

12(기타 약정사항)

본 계약서에 업급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협의를 통해 보충조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약서 공간이 부족할경우 첨부종이에 

양측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보다 안전적인 관광을 위하여 여행사와 여행자는 공동으로 여행안전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호텔안내: 여행사가 구체적인 호텔을 정하지 못할경우 같은급의 호텔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식사안내여행사가 구체적인 식당이나 레스트랑을 정하지 못할경우 같은 식사기준의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 스스로 여행지 혹은 식사를 포기하거나 혹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지 관광할수 없을경우 해당되는 비용은 환불받을수 없습니다.

5. 현지상황에 따라 여행사는 적절한 일정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여행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사에서 해당 여행자의 탑승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은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단체관광의 관례에 의하면 동성 2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싱글 남성 혹은 여성 여행자분이 없을경우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 배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체로 남성 혹은 여성 싱글 여행자가 있을경우 안내자 혹은 가이드를 협조하여 협상이나 추첨을 통해 방 배정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11실로 따로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싱글차지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13(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 04 01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소개
|
여행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고객안심서비스
회사명 上海巴途国际旅行社有限公司 허가번호 L-SH-100153
대표 장령 상표명 세창여행사 전화번호 021-5428-2112 주소 중국 상하이 민항구 진후이난루 188호
Copyright © 2018-2023 sechangtour.com. All Rights Reserved.